회사소식

법규

- 35
- 임종율대표님
- 2025-01-07
1. 혹한기, 혹서기 등의 공사 휴지기간 이라도 전기감리원 최소 1명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 수행토록 조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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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혹한기, 혹서기 등의 공사 휴지기간 이라도 전기감리원 최소 1명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 수행토록 조치.